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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등록금 환불규정

등록금 환불규정

교육부 공고 제2015-75호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6 ~ 1/3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3 ~ 1/2 기간 학습비의 2분의 1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아니함

시행일 : 2015년 9월 28일

등록금 환불규정(일반교육과정-본교육원 자격발급과정)

구분 환급사유 발생일 환급금액
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 강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기납부 전액)
총 강습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후 미환급
강습기간이 1개월초과 강습 시작 전 기납부 수강료 전액
강습 시작 후 환급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급 대상 수강료(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액을 말함) 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시행일 : 2019년 1월 11일

문의처

  • TEL : 학위교육과정 : 031-750-5036 ~ 5039
    일반교육과정 : 031-750-1544 ~ 1541
  • FAX : 031) 750-5028
  • E-mail : open@gach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