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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수강 면제 신청 안내
2018-05-30조회수 : 5389관리자


2018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수강 면제 신청 안내

 

1. 근거
  □ 보수교육 연계 관련 18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2)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2. 대상
 
분야 수료과목 시간 교육기관 인정과목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 3시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 3시간 아동학대,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3. 제출기간
 
교육과정 제출서류 제출처
원장사전직무 1.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1부.
   [별첨 1]
2.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수료증.
   [별첨2 예시자료 참조]
개강 당일 제출
원장일반직무(기본)
원장일반직무(심화)
교사일반직무(기본)
교사일반직무(심화)
1급 승급
2급 승급
 
4. 유의사항
  - 평가 시험 시 면제 대상 과목도 시험 범위 포함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교육 수료증 사본

 - 이번년도(2018) 부터 사전직무교육 수업 대체가 가능. 이수하신 선생님들은 꼭 수료증 사본 지참.

 - 수료증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인정이되는 이수증인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정해주시는 것만 꼭 지참.

5. 기타문의 : 가천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031)750-5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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