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수강 면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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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
□ 보수교육 연계 관련 18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2)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2. 대상
3. 제출기간
4. 유의사항 - 평가 시험 시 면제 대상 과목도 시험 범위 포함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교육 수료증 사본
- 이번년도(2018) 부터 사전직무교육 수업 대체가 가능. 이수하신 선생님들은 꼭 수료증 사본 지참. - 수료증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인정이되는 이수증인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정해주시는 것만 꼭 지참. 5. 기타문의 : 가천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031)750-50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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