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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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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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1. 전공변경, 학점인정취소, 학습구분변경 가. 신청기간 : ~ 09월 22일(금)까지 나. 대 상 : 2017-2 재학생 중 전공변경 희망학생 및 위 신청사항에 해당되는 학생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10월 10일(화) ~ 10월 16일(월) 까지 나. 대 상 : 2017-2 재학생 중 위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 3. 신청장소 : 대학원 2층 행정실 4. 제출서류 : 아래 <표> 확인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별지서식 및 증빙서류 (자료실에서 다운가능)를 필히 기간내에 준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신한은행 140-011-524072(예금주:가천대학교 이길여) 계좌로 납부
** 별지_제5호서식[학점인정신청서] *** 별지_제5호의 2서식[본교_및_학점은행제기관] **** 별지_제5호의 3서식[타정규대학(전문대)] ***** 별지_제5호의 5서식[자격취득및중요무형문화재인정] ******별지_제5호의 6서식[독학학위제시험합격및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 ※ 신청서및 별지 양식은 자료실<글제목: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서(기타양식 포함)>에 있습니다. 5. 유의사항 가. 2018년 전기(2018년 2월)에 학위수여예정인 학생들은 미신청학점 모두 신청 ! ※ 10월달(4분기) 학점인정신청한 것까지 포함해서 100학점이상 인정 되어야 추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5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류는 매 분기 신청마다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일정 기준이 안되어 있을시 발생되는 문제점들 (학습설계 오류, 군입영연기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신청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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