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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2017-09-14조회수 : 4853관리자
첨부파일
     
< 2017년 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1. 전공변경, 학점인정취소, 학습구분변경
    가. 신청기간 : ~ 09월 22일(금)까지
    나. 대      상 : 2017-2 재학생 중 전공변경 희망학생 및 위 신청사항에 해당되는 학생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10월 10일(화) ~ 10월 16일(월) 까지
   나. 대      상 : 2017-2 재학생 중 위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

3. 신청장소 : 대학원 2층 행정실
 
4. 제출서류 : 아래 <표> 확인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별지서식 및 증빙서류
                   (자료실에서 다운가능)를 필히 기간내에 준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신한은행 140-011-524072(예금주:가천대학교 이길여) 계좌로 납부
 
신청구분 신청기간 수수료
전공변경 신청 09.18(월) ~ 22(금)
 
-
학위연계 신청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학습자 등록 10.10(화) ~ 10.16(월)  4,000
학점인정신청 신청학점 당 1,000원
 
 
구분 최종학력 신청항목  제출서류 수수료 
신입생 고졸 학습자 등록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4,000원
전적대
(제적, 졸업)
학습자 등록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신청학점 당
1,000원
재학생 학습자등록
(기존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만)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4,000원
학점인정신청
(본교취득, 독학사,
자격증, 전적대학 등)
- 학점인정신청서 1부.
- 본교취득학점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전적대학보유자)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사람만).
- 독학사시험합격(해당사람만).
신청학점 당
1,000원
* 별지_제4호서식[학습자등록신청서]
** 별지_제5호서식[학점인정신청서]
*** 별지_제5호의 2서식[본교_및_학점은행제기관]
**** 별지_제5호의 3서식[타정규대학(전문대)]
***** 별지_제5호의 5서식[자격취득및중요무형문화재인정]
******별지_제5호의 6서식[독학학위제시험합격및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
※ 신청서및 별지 양식은 자료실<글제목: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서(기타양식 포함)>에 있습니다.

5. 유의사항
   가. 2018년 전기(2018년 2월)에 학위수여예정인 학생들은 미신청학점 모두 신청 !
        ※ 10월달(4분기) 학점인정신청한 것까지 포함해서 100학점이상 인정 되어야 추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5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류는 매 분기
             신청마다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일정 기준이 안되어 있을시 발생되는 문제점들
        (학습설계 오류, 군입영연기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신청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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