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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취득과정

문의사항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장애영유아를 위한보육교사 2급

과정소개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란?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함.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취득시 진로 확장 영역

  • 장애통합어린이집 교사
  • 어린이집 교사
  • 아동관련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교사 및 직원
  • 아동돌봄사업 교사

※ 그 밖에 다른법령에 의하여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시설

교과목 안내

  •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특수교육 및 재활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교과목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 실기,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교재 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학점 8과목(16학점) 이상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특수교육 및 재활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개입
학점 8과목(24학점) 이상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