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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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 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 |
가정 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부모협동 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 어린이집 |
기타 위의(영유아보육법 근거 어린이집의 유형)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