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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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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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교강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한 교수님들께서는 온라인 강좌 개설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신청방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매년, 1년에 1회 이수하면 됩니다. 2. 제출방법
3. 제출기한 : 추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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