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하는 국가자격 임.
청소년 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 되며,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 활동 등을 지도 함.
※ 그 밖에 다른법령에 의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청소년지도사 2급 (8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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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3급 (7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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